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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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장의 비닐하우스 촌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0-08-09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최문숙,심재선

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 제2동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일명 ‘화훼마을’과 ‘개미마을’ 주민 최모(43·여)씨 등 2명은 2000년 8월 9일 “동사무소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반려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정2동 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

2. 이들은 소장에서 “현행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는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며 “비록 비닐하우스라 할지라도 수도, 전기, 난방 등 거주시설을 갖춘 만큼 전입신고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은 정부가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주민등록전입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왔음.

3.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입신고지가 비닐하우스촌이라 하더라도 주거지로 인정되는데는 변함이 없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주민등록법상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힘.

<경과>

- 2000.08.09. 소송 제기
- 2001.01.18. 1심 판결, 원고 승소
- 2001.07.24. 2심 판결, 원고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0구24654, 2001누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