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 1항 7호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피고(피청구인) : 정보통신부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001.4.11.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
2. 2001.6.13.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므로,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정보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
3. 법원은 출연금의 공개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는 정보통신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1%씩의 출연금을 징수받고 있고, 출연금을 알게 되면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을 알 수 있다고 봄.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은 기업의 회계정볼르 통해서 공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에게 알려졌을 때 불리한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봄.
따라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
<경과>
- 2001.9.10.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02.6.20 1심 승소 (2001구36616, 서울행정법원 14부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1구3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