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7차례의 회의자료,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법무부가 회의록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공개로 대응하면서 제기된 소송
2.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경과>
- 2013년 8월 6일 소 제기
- 2014년 4월 10일 선고. 참여연대 (일부)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3구합57174 재판장 이승한)
- 2014년 4월 14일 법무부 항소로 2심 진행
- 2014년 12월 4일 항소심 선고. 참여연대 사실상 패소(일부 승소) (서울고법 행정9부 2014누47909 재판장 이종석)
- 2014년 12월 16일 법무부, 상고장 제출
- 2014년 12월 22일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 2015년 1월 15일, 법무부 상고이유서 제출
- 2015년 2월 2일,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 2015년 4월 23일, 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제2부 2014두47655 주심 이상훈)
담당재판부/기관 : 대법원 제2부 (재판장 김창석, 주심 이상훈)
사건번호 : 2013구합57174, 2014누47909, 2014두47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