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9-11-18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1970.부터 1999. 9. 까지의 매년 설비비 수입내역과 총 누적액, 같은 기간의 매년 유선 전화가입 회선수와 연도별 누적치 등 7개 항목에 관한 정보 일체를 사본,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2. 참여연대는 공개청구의 대상 정보는 단순한 원가산출내역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법 소정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경쟁사업자에게 유용되는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법 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항변

3. 법원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시내전화요금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사업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동안 피고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왔다고 보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본 사안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시내전화요금이라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해소와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의 측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모르나, 피고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통신사업자에 의해 유용되어 피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쟁통신사업자에게 피고의 접속통화료 인하를 위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

<경과>

- 1999.11.18. 소송 제기
- 2001.01.10. 1심 판결,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원고 일부 승소
- 2002.05.14. 2심 판결, 원고의 일부 승소 취소, 원고 패소 판결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1999구7708, 2001누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