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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5-01-27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이태호

피고(피청구인) : 감사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국방부는 2001. 9. 21. 단일 전력증강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한국개발연구원 추산 30조원)인 한국형 다목적 헬기사업을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격용 헬기개발의 문제점 및 연구개발의 위험부담, 사업 주도 업체의 이해상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음.

2. 감사원은 한국형 다목적 헬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비용산출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비용이 37조 7,000억원에 달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였음. 그럼에도 국방부가 사업을 계속하려고 함에 따라 감사원의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감사처분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3. 그러나 감사원은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 감사보고서’의 ‘목차’와 ‘표지’ 등 세분화해서 요청받은 일체에 대해 명시적 이유 없이 공개불가 결정을 함. 이에 대해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제 13조 4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비공개를 결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처분취소송 제기함.

4. 1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봄.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공개여부를 국방부장관이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5.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의 기밀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개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봄.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정보가 군사기밀 2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이상 정보공개의 거부시에 거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경과>

- 2005.1.27.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05.9.7. 원고 승소함(2005구합3127)
- 2006.5.3. 피고 항소 기각(2005누22953)
- 2006. 11. 10. 상고심 원심파기환송(2006두93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2007. 3. 28. 원고 패소(2006누27540)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5구합3127 / 2005누22953 / 2006두9351 / 2006누2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