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최OO, 박OO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 2015.4.18.서울경찰청 구은수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세월호참사 1주년 범국민 추모집회 현장을 근처 광화문 일대에 있는 교통CCTV 9대를 통해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하면서 현장대응을 지휘한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남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의 CCTV설치 목적외 조작, 사용 등을 금한 규정 위반한 것
- 이에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와 참여연대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함.
- 이에 앞서 경찰의 교통CCTV운영지침에 따라 보관기일이 촬영일로부터15일이고,물리적 저장공간이 한정되어 있어,경찰의 교통CCTV 촬영분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함
- 법원은 4.30.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경찰청에 7일 이내 영상비디오 등 증거를 제출하라고 결정함.
- 2015. 5.8 서울경찰청 즉시 항고함
-2015.6.20. 서울경찰청 항고심, 1심 결정은 취소하되, 항고심에서 추가된 신청취지에 따라 증거보전신청 인용
-2015.7.1.경찰 재항고
-2015.8.27.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56-7부
사건번호 : 2015카기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