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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세월호집회 감시 cctv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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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10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박근용, 최경덕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내용 및 경과 : - 2015년 4월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가 열렸을 때 경찰이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CCTV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었으며, 특히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모여있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간부들이 이 CCTV중 일부를 보며 집회현장 대응을 지시하였다고 알려짐
- 실제 경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은 교통용 CCTV를 확대하거나 각도를 조정하면서 집회 참가자들 중의 일부를 집중 촬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 참가자 감시와 촬영용으로 사용한 이런 행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임.
- 이에 유가족 최경덕 씨와 참여연대는2015년 4월 28일에 서울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5월 6일 검찰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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