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김홍신 국회의원
피고(피청구인) : 국회의장 이만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이 당론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김홍신 의원이 "소신을 당론과 바꿀 수 없다"며 재정통합을 고수하자, 상임위를 강제로 교체하고, 재정분리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킴.
2. 이에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①"국회의장이 국회의원(김홍신)을 상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원(김홍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을 확인하고, ②"국회의장의 강제 사임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함.
3.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현대 사회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할 때,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어느 상임위에 임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사보임 행위는 권한을 침해하지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경과>
- 2002.1.24.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제출
- 2003.10.30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2헌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