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25조5항 위반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박근용, 최경덕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내용 및 경과 : - 2015년 4월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가 열렸을 때 경찰이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CCTV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었으며, 특히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모여있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간부들이 이 CCTV중 일부를 보며 집회현장 대응을 지시하였다고 알려짐
- 실제 경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은 교통용 CCTV를 확대하거나 각도를 조정하면서 집회 참가자들 중의 일부를 집중 촬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 참가자 감시와 촬영용으로 사용한 이런 행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임.
- 이에 유가족 최경덕 씨와 참여연대는2015년 4월 28일에 서울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5월 6일 검찰에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