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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기타
기타
작성일
1999-12-01

진행상황 : 인용

원고 : 김O영 (주주)

피고(피청구인) : 이재용 외 3명, 이학수, 김인주 (이사진)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삼성SDS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서 정관의 내용에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SK증권에 매각하였고, 이 사채는 SK증권에서 삼성증권을 거쳐서 이사진들에게 매각됨. 그 결과 이사진들의 경영권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시세보다 낮은 사채의 거래차익으로 인하여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음.

2. 참여연대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 사건처럼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

3. 1심법원은, 회사의 정관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적법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2심법원은, 회사의 정관만으로는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다고 보아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채발행의 결의한 것은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경과>

- 1999.12.01. 가처분 신청
- 2000.02.23. 1심 가처분 신청 기각
- 2000.05.09. 2심 신주인수권 행사 가처분 신청 인용, 보관신청은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법/고법

사건번호 : 1999카합3340 / 2000라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