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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기타
기타
작성일
2014-04-15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안진걸

피고(피청구인) : 교육부, 고려대, 한국외대

내용 및 경과 : <배경 및 내용>

대학원생들에게만,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입학금도 더 높게 받고, 동일한 학교 학부생이 대학원 진학에도 입학금 또 징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이용 금지, 가난한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전혀 없어, 조교 근로 대학원생에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도 박탈, 대학원생 대표없이 진행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도 다수, 수료 후 대학원생에게 별도 등록금도 징수해

1. 대학 교육 못지않게 대학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전국의 30여만명 대학원생들에게 온갖 종류의 차별과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이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고등교육 과정의 하나로서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또 사회적 인권(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또 최근 대학들이 대학원만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학원생의 소외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 30여만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교육비 부담도 커져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종 차별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로 인한 고통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일(화)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 한국외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대학원생들에게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 정책을 강행하고 고수하면서, 사회적 인권(사회권)으로서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 본부(고려대/한국외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 강요, 그리고 교육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또 국회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대학원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과>

2014.07.10 각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사건번호 : 14-진정-02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