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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타
기타
작성일
1999-06-29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제일은행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제일은행이 금감위에 의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국가는 제일은행의 도산으로 예금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

2. 이 과정에서 금감위는 금융산업의구조조정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 제일은행 주주들의 주식을 대폭적으로 감자함. 이후 정부가 제일은행의 대주주로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지만 경영이 더욱 악화되었고 금감위와 정부는 2차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

3. 2차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금감위는 정부의 주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감자를 단행하였으나,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소각을 명함.

4. 소액주주들은 주주의 보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는 결의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의 회사 대표이사는 효력정지 부분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신청인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

5. 법원은 이에 대하여 회사의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0원으로 산정된 점, 회사는 장차 일반 주주의 주식이 무상소각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공시한 점이 각 인정되고, 법률에서 정부 등의 출자에 의한 주식과 나머지 주식을 차별하여 무상소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



<경과>

- 1999.06.2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1999.07.07. 재판부 신청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