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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3-04-04

진행상황 : 합헌

원고 : 최모씨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내용>

- 아파트자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이 옆 동 주민에 대해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자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벌금30만원 선고받음. 비록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고 공익과 관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유

- 이에 공익법센터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 즉,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진정한 명예라기보다는 허명(虛名)을 보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켜 명예보호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위법성구성요건인 ‘비방’은 비판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임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경과>
- 2013.4.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 2016.2.25.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중 합헌 대 위헌 의견 7대 2로 합헌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5헌바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