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4조5(제한적본인확인제)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손대규 외
피고(피청구인)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내용 및 경과 : < 배경 및 내용>
- 2010년 1월부터 인터넷실명제 적용 기준이 일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포털사들이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자 익명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2010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2.8.23.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함
<경과>
- 2010.1.2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 2010.7.9. 공개변론
- 2012.8.23.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0헌마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