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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3-05-20

“저희들도,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보호대상범위가 환산보증금 기준 3억 이하(서울시)로 보호대상범위에 드는 상가가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시설투자금 1억1천5백만원을 들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시작한 서윤수 대표는 최초 계약일이 지난 2년 후 재계약을 거절당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 가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는 서윤수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제한한 ‘2조(적용범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20130520_기자회견_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5월 20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2조(보호대상 적용범위 :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로 인해 피해받는 상인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법안 개정 촉구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거나 국회에서 그보다 빨리 2조 적용범위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집요하게 주창하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그날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 제정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개인들의 공동 연구 및 활동기구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즉시 개정 촉구 및 ‘2조(적용범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30520_보도협조_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및위헌법률심판제청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