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헌법 제11조 (평등권)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001년 11월 21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직원들이 2000. 8. 17.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삼성그룹의 계열회사 부당 내부지원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들에게 관련서류의 은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사안에 대하여 고발함.
2.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은 무혐의 각하 불기소처분함.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3. 이에 2002. 7. 10.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4.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은 고소인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고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며, 고소인과 고발인이 서로 다른 이상 이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경과>
- 2002.7.10.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 2002.8.6. 부적법각하 ( 헌법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 (2002헌마461))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2헌마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