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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4-03-18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이 창 호 인터넷신문협회장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법무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또한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

2. 여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시중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함.

3. 이와같이 오로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의사표현여부 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 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4.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문제삼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은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이익이 사라졌으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그 적용범위나 방법에 있어서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 규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다고 봄.

따라서 이미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률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서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함.

<경과>

- 2004.3.18.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 2007.12.27.헌법소원 대상 법률이 헌법소원 제기 이후 개정됨에 따른 각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4헌마218, 221(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