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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0-08-31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진중권 외

피고(피청구인) : 방송통신위원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진중권 씨 등의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다음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를 하여 30일동안 게시물이 차단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청구함.

2.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은 정보통신제공자가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간 게시글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재판청구권, 비례성의 원칙을 침해하며, 미국의 DCMA 제512항의 notice-and-take-down 규정이 면책조항으로서 차단 뿐 아니라 복원요청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1.11.24.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함.

<배경과 내용>

- 201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 2011.11.24. 각하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0헌바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