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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전 파병결정 및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3-04-02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외 16인,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이태호

피고(피청구인) : 대통령, 국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평화군축팀과 민변은, 대통령이 2003. 3. 21.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과 국회가 2003. 4. 2.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는 각 헌법 전문 및 제5조 제1항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2.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청구인들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이거나 파견 명령을 받은 병사의 어머니 등으로 이라크 파견 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서 각하함.

3. 소수의견은 이에 대하여 별개의견으로 전쟁에 관한 사안 등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절차의 적법성만을 심판할 수 있을 뿐이며, 사법적인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이 사건은 재판소가 담당할 사안이 아니어서 각하해야 한다고 밝힘.

<경과>

- 2003.4.2.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함
- 2003.12.18. 각하함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3헌마255·256(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