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헌법 11조 제1항 평등권 및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태원, 윤동희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인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삼성SDS 이사들이 저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최소한 14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주주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 각하처분함.
2. 이같은 고소각하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함
3. 재판소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자의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
<경과>
- 2002.5.31.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함
- 2003.6.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7) 기각함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2헌마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