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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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전 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0-06-02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박현빈외 7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검찰)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청구인들은 2000. 4. 5.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예납고지를 받은 자들인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형이 집행된다는 것은 피의자단계에 있는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
또한 벌금예납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벌금예납제도는 법무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소원심판을 제기.

2. 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비로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벌금을 예납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본납으로 전환되었고, 일부는 다시 반납을 받아서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없어져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그리고 당국은 2003. 10. 20. 이 사건 규칙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로써 벌금예납제도는 폐지하여,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의 반복가능성이나 객관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시

<경과>

- 2000.06.02.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03.10.20.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 등 삭제
- 2004.01.29. 헌재 각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0헌마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