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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5-12-30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박성수

내용 및 경과 : - 2015.4.28.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7시간 행적에 대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명예후손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고 있던 박 모씨는 법원 인근의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전단지배포 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도중 긴급 체포됨..
- 박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시법6조의 신고의무 위반, 11조의 법원 인근 100미터 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임
- 2015.5.27. 참여연대는 박 모씨가 기자회견을 개최 중인데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아 경찰을 상대로 손배를 제기함
- 2015.12.30. 집시법에서 법원 인근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 제36조의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성을 물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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