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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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위원회선임처분관련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8-12-16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기우봉외 3인

피고(피청구인) : 국회의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국회의장은 의료 및 제약업체의 사업주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한편, 사립학교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국회의원들을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2. 이에 원고는 선임된 국회의원들이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3. 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위로서 국회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경과>

- 1998.12.16. 헌법소원심판청구
- 1999.06.24.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98헌마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