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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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9-12-16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김성태외 67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행자부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법시험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국가가 미리 결정하는 것은 법률서비스 직역을 선택하여 법률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삶을 영위하려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
현재의 정원제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시장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자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재판에 참가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바, 이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판ㆍ검사 임용자격을 주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사법시험 정원제는 결국 사법시험 응시자 중에서 판ㆍ검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정원 제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의 규정 없이 기본권을 침해

2.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 내려진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사법시험령을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

<경과>

- 1999.12.06.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02.02.28. 헌법재판소 각하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99헌마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