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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58조 등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0-02-18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2000총선시민연대

피고(피청구인) :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총선시민연대는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공천부적격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벌임. 비슷한 시기에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는데,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법에 의해서 제한됨.

2. 이에 총선시민연대는 공직선거법이 조직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동시에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낙선운동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로써 유권자의 대표자 선택을 도와주는 공익적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국민의 일반적 정치활동이라고 주장.

3. 법원은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 실제로 선택하는 운동의 방법이나 형식은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 취하는 운동의 방법, 형식과 다를 것이 없고, 둘째로 제3자편의 낙선운동의 효과는 경쟁하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 그 명분 때문에 후보자편의 낙선운동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제3자편의 낙선운동은 후보자측이 자기의 당선을 위하여 경쟁 후보자에 대하여 벌이는 낙선운동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판시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등의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4. 또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은 정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개진을 허용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

5. 그리고 아직까지 공정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한정하여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당하며,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

6.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에게 의정보고회를 허용하는 것이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정보고회는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권한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차기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 반사적인 효과라고 보아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시.

<경과>

- 2000.02.18.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01.08.30. 심판청구 기각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0헌마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