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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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선거법 93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0-11-01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박원순외 7인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0총선연대의 낙선운동으로 재판을 받던 원고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93조 등의 법률조항이 헌법 제21조 소정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24조 소정의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제청을 신청

2. 담당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와 그에 대한 처벌 등의 통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고 봄.
현행 공선법은 시민단체 등의 낙천·낙선운동을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이를 허용하되, 집회와 서명운동, 거리행진 등의 방법에 의한 것만을 금지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선택에 참고가 될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표시하는 것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


<경과>

- 2000.11.0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01.07.12. 1심재판부(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기각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0초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