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형법제311조 모욕죄
진행상황 : 합헌
원고 : 김모씨
피고(피청구인) : 이모씨
내용 및 경과 : - 김모씨 외 SLR카메라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70여명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게시판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모욕죄로 고소 당함
-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하였고 법원이 50만원 약식명령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 2015.4.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현행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15.10.02. 서울북부지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2015.10.29. 헌법소원 청구함(2015헌바355)
- 2016. 3. 31. 합헌결정 (6인 합헌, 3인 위헌)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5헌바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