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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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6-05-18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500명의 시민

내용 및 경과 : - 2016년 2월 26일 경 민주노총 상근임원 박모씨가 자신의 통신자료를 국가기관이 몰래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등에 폭로하여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3월 국회에서 테방법이 통과되면서 국민감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
- 2016.3.10.국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잇따라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민변, 참여연대, 진보넷,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센터 등 단체들이 공동으로 시민들의 사례를 모으고,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함
- 2016.5.18. 500명의 청구인 근거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의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해 갈 수 있는 것은 지나체게 포괄적이고, 통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함
- 2022.7.21.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88 등)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6헌마388


2016-05-18 헌법소원 기자회견 >>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415571

2022-07-2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89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