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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7-04-06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이석주 외 2549명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주요 내용>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함.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함.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함. 또한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음.

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경과>
2017.04.06. 헌법소원 청구
2017.05.08.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2017헌사457)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7헌마371


20170406_사드배치 헌법소원청구
2017. 4. 6.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사진=참여연대)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2017년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2016년 7월, 한·미 정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효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급기야 한·미 정부는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4/6(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교도들을 비롯해 총 2,550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청구인 대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원불교 박명은 교무, 소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의 발언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박정은(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1 : 청구인 대표 이석주(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
  • 발언 2 : 청구인 대표 박명은 교무(원불교 비대위)
  • 발언 3 : 소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이석주 외 2549명
청구인들의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


 


피청구인     대한민국


 


청구 취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헌법 제10조), 환경권(헌법 제35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침해의 원인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합의하고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



 



20170406_사드배치 헌법소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