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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5명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3-06-20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최현락(현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과장 이병하(현 여주경찰서장), 수사2계장 김병찬,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김OO,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

내용 및 경과 : <핵심내용>
참여연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실행한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등 경찰 15명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지난 6월 14일 발표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증거분석결과 국정원의 정치관여 및 정치개입 증거들을 발견하고도 최현락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등에게 증거분석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전하지 말 것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
이에 따라 최 전 수사부장과 이 전 수사과장 등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하드디스크 분석결과와 인터넷검색을 모두 은폐하고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방안을 김용판 전 청장에게 보고하고, 김 전 청장은 이를 승인하였음. 그 후 이들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에게 축소은폐한 수사발표 내용에 맞추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디지털증거분석관 10명으로 하여금 증거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감춘 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수서경찰서에 보내도록 함.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발견된 40개의 닉네임과 아이디 등을 보내달라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요청을 묵살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함.

하지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 그와 함께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데 가담한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등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음.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5인을 고발함.

< 경과 >
- 2013. 06. 20.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2013. 07. 22. 고발인 조사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참석)
- 2015. 02. 02.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 피고발된 경찰의 혐의와 사실상 동일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의 후속조치로 불기소 처분한 것임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경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55879


 

국정원 관련 고발장접수.JPG

[6/20]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과 공모하고 축소은폐, 수사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 15명 고발

상관의 지시라면 불법행위도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남기면 안돼

 

[7/22]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 받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