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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폭력행위, 강남구청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3-02-19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안진걸(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피고(피청구인) : 김중철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 및 강남구청 직원들

내용 및 경과 : 2013.02.19 넝마공동체 인권유린·폭력행위 강남구청 고발
2014.11.28 서울중앙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부

사건번호 : 2013형제96732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넝마공동체 인권유린·폭력행위 강남구청 고발

검찰은 즉시 강남구청의 불법 혐의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향후 강남구청에 대한 민사소송도 추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작년 말, 넝마공동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를 대표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제 1호 진정으로 접수)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시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청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넝마공동체와 그 주민들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책과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야 함에도 지금도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서울시와 넝마공체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고, 넝마공동체 주민들은 지금도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30219_기자회견_넝마공동체 인권유린 및 폭행행위, 강남구청 고발


△ 지난해 11월 15일 용영깡패를 동원해 넝마공동체 주민을 고립시키고 폭행했습니다. 서울시 권고에도 사과 및 대책마련을 하지 않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월 19일 강남구청을 고발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은 11월 15일, 28일 새벽 기습적으로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용역깡패 150여명을 동원해 속옷 바람의 주민들을 강제로 탄천운동장밖 100여 미터 넘게 끌어내어 내동댕이쳤고, 이 과정에서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은 주민들을 고립시켜놓고, 단전, 단수, 출입통제, 음식물 반입금지, 화장실 폐쇄 등으로 인간의 생리적 고통을 극대화하여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부인,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월 19일 더 이상 강남구청의 불법, 폭력,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강남구청을 서울 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은 민변 변호사들(이강훈 변호사/김영주 변호사)이 대리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다시는 빈민들과 주민들의 자활 조직에 대한 강남구청과 같은 인권유린과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남구청과 그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 고발취지

피해자들은 (1) 피고발인 김중철, 두차례의 행정대집행을 계획한 강남구청의 실무 담당자인 성명불상의 공무원들, 피고발인 김강민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12. 11. 15.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감금, 체포, 재물손괴, 2012. 11. 28.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는 주거침입, 폭행(용역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끌고 나가게 한 행위), 재물손괴), (2) 2012. 11. 15. 철거시 6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 감금하거나 체포한 행위(6개 컨테이너마다 문을 막고 나오지 못하게 2-3명씩 지키고 있었음)에 가담한 15-18명 내외의 용역직원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체포), (3) 2012. 11. 16. 피해자 김덕자에 대한 폭행치상에 가담한 5명의 용역직원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및 형법상의 폭행치상죄 (4) 2012. 11. 17. 피해자 이병한에 대한 폭행치상에 가담한 용역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폭행치상죄, (5) 2012. 11. 28. 김덕자 외 피해자 23명을 퇴거시키는 등의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장정례 등 피해자 10명을 끌어내서 운동장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폭행치상을 가한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및 형법상의 폭행치상죄, (6) 피해자 김진구를 끌고 나가면서 윗옷을 벗긴 용역직원 2명과 피해자 김진구의 얼굴에 침을 뱉은 용역 1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 등으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피고발인들의 죄가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외 수사의뢰의 취지

피고발인 외에도 서울시 인권위 조사보고서 30면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한 2012. 11. 15.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인 피고발인 김중철이 행정대집행 전(2012. 11. 14.로 추정됩니다)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위 행정대집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자 신연희 구청장이 “사람이 있는 것은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사람이 있는 컨테이너 6동은 철거하지 말고 나머지를 먼저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사람을 못나오게 하고 나머지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연희 구청장과 노수만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주택과장 김종복 등 결재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김중철에게 내렸는지 확인하여 그러한 지시가 범죄행위가 되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고발 내용은 보도협조요청서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