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8-01-18
2018.01.18. UAE 군사협정 이명박 고발 기자 브리핑 (사진 =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고발 기자 브리핑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 이명박을 수사하라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직무 유기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형사 고발
2018년 1월 18일(목) 13: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월 18일(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이에 1월 18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고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대한민국·UAE 군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브리핑에는 대표 고발인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발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1.18 [기자 브리핑]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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