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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20-03-21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참여연대(김태일)

피고(피청구인) : 법원행정처장

내용 및 경과 : 내용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징계,감사 및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듭 비공개처분함.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법원과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청구취지1) 법원행정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명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청구취지2) 기존 정보공개법 20조 1항은 법원행정처 등 법원이 정보공개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예외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경과

- 2019. 6. 13 참여연대 1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대법원이 징계위원회 회부한 10명에 대한 징계 현황
·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시 및 회의 내용
·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 2019. 7. 5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처분함.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모두 비공개
- 2019. 8. 2 참여연대, 대법원에 이의신청
- 2019. 8. 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 2019. 8. 16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기각
- 2019. 8. 20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
- 2019. 11.27 참여연대 2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징계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의 명단 및 징계청구의 이유가 되는 비위사실
- 2019. 12. 23 법원행정처 전부비공개처분
- 2020. 3. 21 참여연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2020. 4. 8 본 심판 회부 결정
- 2020. 5. 8. 정보공개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의견서 헌재 송부, 기각의견표명
- 2021. 10. 28. 전원일치 각하결정. 행정소송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국회에 특별 조항을 입법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20헌마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