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21-06-11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인사혁신처장

내용 및 경과 : 2020.08.11. 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안과 녹취파일 정보공개청구
2020.08.26. 인사혁신처 비공개처분
2020.10.23. 행정소송 제기
2021.12.7. 서울행정법원, 원고 청구 기각
- 참여연대 항소 포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20구합82529


2020.10.23.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심 판결문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취업제한심사결과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정보공개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23,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 심사안 및 녹취파일 일체를 비공개처분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성한 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안과 그 회의에 대한 녹취파일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26일 이를 비공개처분했다. 이번에 청구한 자료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8년 공정위와 같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됨에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2018구합85860) 중 확인된 자료이다.

 

인사혁신처는 정보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등을 제시했으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했으나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고, 만약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회의록 및 회의자료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정부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인의 방청이나 발언 등 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셋째, 인사혁신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근거해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제1항 별표 제13호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서’를 비공개 자료로 지정하고 있으나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검토의견서가 아니라 심사할 때 작성한 심사안이다. 

 

넷째,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당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비식별화해 공개를 요구한 만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0월에 발행한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심사에서 96.7%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게 취업심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1.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목록 

 

1. 2014년~2018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할 때 작성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심사안’ 전체(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비식별화)

 

2. 2014~2018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신청자에 대해 취업승인여부를 심사할 때 작성한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심사안’ 전체(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비식별화)

 

3. 2014~2018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1항을 통하여 보고받은 자료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심사할 때 작성한 심사안(명칭불문하고 가/부 또는 허/불허 결정 및 이에 대한 근거가 담긴 서류 일체) 전체

 

4. 위 1항, 2항, 3항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시 그 회의를 녹취한 녹취파일 전체

 
 
▣ 참고자료2.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경과
 

일시

진행 단계

수행 주체

2018.11.20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사건 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860), 2020.10.23. 1심 선고 예정

원고 : 참여연대

피고 : 인사혁신처 

2020.08.11.

정보공개청구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녹취파일 공개청구

참여연대

2020.08.25.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제1항 별표1 제2호 제13호 제14호> 에 따른 비공개결정통지 

인사혁신처

2020.10.23.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