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진행상황 : 인용
원고 : 민중총궐기투쟁본부(대리 공익법센터)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용 및 경과 : -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서 2016. 11. 3. 오후에 11. 5.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종로-을지로 방면의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11. 4. 오후 집시법 제12조 근거로금지통고함.
- 금지통고하자마자 곧 11. 4. 늦은 오후 금지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함.
- 집회 당일인 11. 5. 오후 2시에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
- 4시경 가처분 인용되어 20만 시민들이 평화 행진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제4부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