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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6-11-18

진행상황 : 부분인용

원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종로경찰서장

내용 및 경과 : - 11월 19일 토요일 3차 범국민대회의 일환으로 8개 행진코스를 신고함.
- 법원이 11월 12일 집행정지를 인용해서 행진이 가능했던 사직로-율곡로 부분을 포함하여
창성동별관,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는 3개 코스도 새롭게 신고함.

- 경찰은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3개 코스는 물론이고 종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었던 부분인 사직로-율곡로 부분마저도 그 이남으로 행진코스를 제한하는 조건통보를 함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 심문기일을 거쳐 법원은 사직로-율곡로 부분은 모두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으나,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창성동 별관 및 세움아트스페이스 부분까지의 행진은 일몰시간인 5시반까지만 허용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부분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4부(김국현 부장판사)

사건번호 : 2016아12386 집행정지 등 8건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