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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9-05-12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김기식(주주)

피고(피청구인) :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는 현대중공업 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사를 방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를 교부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재무제표에 관해서는 교부받았으나 외부감사보고서는 교부를 거절당함.

2. 원고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였으나, 원활한 회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와 카메라의 반입이 금지됨.또 여성 주주들의 핸드백도 검사함. 그리고 총회 중 원고의 질의에 대해서 극도로 제한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정관변경안 제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안의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서 부결로 간주함.

3. 원고는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가 주주들의 발언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 안 수정동의안 등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리, 의결 없이 의안통과를 강행하였다고 주장
이에 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한 채 의사진행을 강행했다며 주총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함.

4.법원은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의 진행방식 및 결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회의체의 운영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는 한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 1999.05.12. 소장 제출
- 2000.04.12. 1심판결, 원고 패소
- 2000.05.12. 항소
- 2000.09.29. 2심 판결, 원고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울산지법

사건번호 : 99가합 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