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9-05-19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김은영(참여연대 간사), 장하성

피고(피청구인) : 삼성전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지난 3월 20일 열린 제30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인 정관변경 안이 상정되었을 때, 일괄표결을 주장한 회사 측과 조항별 표결을 주장한 참여연대 주주 측 사이에 표결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회사 측이 참여연대 측 주주의 제안을 무시하고 일괄표결방식을 강행, 회사 측 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그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자 소송을 제기

2.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1999년 12월 29일 오전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9일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 결의 취소소송에 대해 상법 379조에 따른 재량기각을 선고

3. 재판부는 내용적으로는 참여연대가 주장한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당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무효가 되어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만 기업 활동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총결의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재량기각을 한 것.

4.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그 동안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주총회 강행으로, 소액주주 권익보호가 미흡하게 진행되어온 주주총회가 앞으로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 또한, 지난 5월10일 제기하여 현재 변론이 재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결과에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함.



<경과>

- 1999.05.19. 소장 제출
- 1999.12.29. 1심 재판, 재판부 원고의 청구 재량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법

사건번호 : 99가합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