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국가정보원법 제14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피고(피청구인) : 국가정보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는 2002.7.25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 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양우공제회의 결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청구
2. 그러나 국정원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
3.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비영리사단인 양우회는 정보의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4.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국정원에는 골프장 매입에 관한 결산 서류가 있을 것인가인데, 이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몫.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정보원법 제14조에 근거해서 국정원이 위 사단을 감독하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피감독기관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 2002.7.25.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03.8.21 원고 패소 (2002구합25249)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2구합2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