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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20-10-28
진행상황 : 감사실시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금융감독원


20201028_기자회견_금감원의옵티머스 부실감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10.28.(수) 오전10시, 금융감독원 앞,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감독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8)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번 공익감사청구의 취지와 감사청구 사항들을 발표하고, 잇따른 사모펀드 부실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DLF 이후 사모펀드 문제 드러났음에도 옵티머스 판매 방치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금감원 앞 기자회견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Derivative Linked Fund)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20년 6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피해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2015년 이후 금융당국이 주도한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있으며, 그에 따라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규모 피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LF 환매중단 사태가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것임이 확인된 후, 사모펀드 운용·판매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 2월과 4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역시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옵티머스의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2020년 4월 말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옵티머스 펀드는 2020년 6월까지 버젓이 판매되었고, 금감원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입니다.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의 제보가 각하된 경위 밝혀야


2017~2018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특혜 여부 밝혀야


 


또한 2017년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 인수에 활용되는 등 불법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대해 적기시정조치¹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과 2018년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조언하는 등 편의를 봐 준 정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펀드를 제안할 때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서도 실제 금감원이 해당 펀드를 검사했는지, 검사했다면 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공익감사청구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분석되었고, 향후 7263억원 규모의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https://bit.ly/3ourP3M). 이는 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부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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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적기시정조치제도(PCA: Prompt Corrective Action)는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몇단계 등급으로 나눈 후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 시킴.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함,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권고, 6% 이내는 요구, 2% 이내는 명령 조치가 내려짐(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참고). 


 


금융위원회가 2014년 12월 의결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법정최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보다 커야 하며, 자산운용사가 법정최저자본에 미달할(부채>자산) 경우 명령을 내림.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할 인적·물적설비 유지 요건을 의미하고,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 이반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해 적립해야 함.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위험 자산투자에 대응한 완충 자본으로써 요구됨


(2014.12.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참고).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2. 일시, 장소 : 2020. 10. 28.(수)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후문


 


3.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4. 주요내용 


- 옵티머스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취지_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옵티머스 사건 관련 공익감사 청구 주요 쟁점_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 사모펀드 부실 및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_김득의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5. 참석자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요약


 


1.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검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 및 경위


 


DLF,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며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2019. 11.21.),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2020.2.14.),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최종안>(2020.4.27.) 등 수차례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함.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0. 1. 경 주요 운용사 운용실태점검에서 옵티머스펀드를 집중관리운용사로 지정하고, 자금유출입 모니터링(2020. 3.경), 서면검사(2020. 4. 28.), 현장검사(2020. 6. 19.)를 실시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힌 기간에도 옵티머스펀드 판매가 계속 이루어졌고,2017년 6월 경부터 판매된 옵티머스펀드는 2020.7.21. 기준 약 5,151억원이 판매됨.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검사 및 감독 진행하지 않음. 


 


=>  따라서, 금융당국의 펀드피해에 대한 문제인식 이후에도 계속 옵티머스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 경위를 조사해야 함. 


 


 


2. 금융감독원이 2018. 4. 옵티머스 펀드 전 대표인 이혁진의 옵티머스펀드에 관한 진정민원건을 각하처분한 것에 대한 원인, 경위, 부당성


 


가) 옵티머스의 전 대표인 이혁진 등의 제보 각하 결정  


 


옵티머스 펀드 이혁진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7. 11. 경 금융감독원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금으로 우량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불법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제보함. 


 


또한 이혁진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 경 김재현 대표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금융감독원에도 김재현 대표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함.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경 이들 제보를 각하했고, 그 사유로 검찰과 경찰이 각하한 사건이라 추가 절차 없이 각하했다고 밝힘. 


 


그러나 이혁진 등이 검찰에 고소한 사실은 성지건설 불법 인수합병(M&A) 상장기업 K에 대한 사채권 투자, 더블라썸 사채권 투자, 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각하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였어야 마땅함. 


 


금융감독원은 이혁진 전 대표 등의 민원진정 접수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주주변경신청(이혁진→양호)에 따라 옵티머스펀드를 검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각하한 것이고, 오히려 대주주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사후승인 결정을 내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경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 만약 고소사실에 대한 기초적 사실만 확인했다면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사기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이에 이혁진 전 대표의 민원진정 등 제보가 있을 당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조사, 검사, 감독에 나서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나)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하여 한 조력행위의 존재여부 및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


 


금융위원회는 2017. 9. 경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 경영개선명령을 하였고, 2017. 12. 20.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2017. 3분기 기준 옵티머스의 자기자본은 약 5억 1,000만원으로 최소영업자본 15억 4,000만원보다 적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으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결정 하루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적용기한이 유예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유예가 다른 자산운용사의 부실 관련 평균 처리기간의 2배가 길어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경영개선명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측에 2017. 10.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언을 한 정황이 밝혀짐. 금융감독원의 조언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주주변경안’ 역시 금감원의 조언을 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확인됨.


 


=> 따라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주주변경, 자본금확충방안 제출 등 조언한 행위에 대해 조력행위의 존재여부와 그 구체적인 행위내용, 행위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의 여부, 내역, 검사결과 등의 전반적 경위


 


옵티머스자산운용사가 2019. 4. 경 NH투자증권에 펀드의 판매를 제안하며, 상품설계부터 전단계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원의 상시 검사 및 방문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등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충분한 검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정황이 있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진술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승낙을 얻기 위해 한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음. 그에 대해 금융전문기관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진술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당함. 


 


만약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검사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품에 대한 적합성, 판매 적절성 등에 대해 금융기관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제재처분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와 관련하여 실시한 검사여부, 검사내역, 검사결과 등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함. 그리고 만약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있었을 경우,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