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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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4-09-18

진행상황 : 불인용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법무부

내용 및 경과 : 2014. 9.18. 참여연대, 감사청구

2014.10.21.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알려옴.

2014.12. 5.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통보 : 감사대상 부적절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조사2과

사건번호 : 공익-2014-123호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법무부, 검찰청법 취지 왜곡하며 형식적인 인사 절차로 편법 운용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20140918_감사청구_청와대검사파견 (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18일) 오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무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 종료 후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년 6개월 사이에 이미 3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실에는 5명의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도 기존 공식대로 이후 검찰 복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참여연대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인사 사무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20140918_청와대검사파견 감사청구 (4)

 

 

하지만, 이후 감사원은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개정 등 입법적 접근이 타당하여 감사대상으로 부적절' 하다고 통보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2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