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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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4-07-16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주)씨앤앰

내용 및 경과 : 처리기관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자: 김하리 (02-2110-6117) 민원인신청번호: 1AA-1407-096300

접수일: 2014.07.17. 09:18:3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7-229875

처리예정일: 2014.08.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7.24. 16:03:49


민원번호 : 2AA-1407-229875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씨앤앰이 영업 및 공사 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협력업체에게 고객 요금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보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는 관련 행위사실 확정, 시장현황 분석, 피신고인 소명기회 부여 및 방어권 보장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관련 진행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는 추후 별도로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사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5.01.05 씨앤앰 노사합의로 인한 취하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사건번호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407-229875


씨앤앰 케이블방송 투기자본의 ‘슈퍼갑질-불법ㆍ불공정 행위 고발(공정위-방통위)’ 및 ‘직장폐쇄ㆍ비정규직 해고 횡포와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4년 7월 16일(수)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주요내용

 ○ 현재 씨앤앰 케이블방송(MSO)‘슈퍼갑질’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방통위/미방부 고발
○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협력사 직장폐쇄 및 노동자 해고의 불법성 규탄
○ 원청의 개입으로 인한 비정규직 생존권 박탈 규탄 및 문제해결 촉구

 

부도덕한 씨앤앰의 반 사회적 슈퍼‘갑’질을 규탄한다.

 

  우리는 케이블방송업자인 씨앤앰의 부도덕성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관료들에게 룸사롱 접대, 골프접대 등의 위법적인 로비를 자행하는 모습에서 씨앤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기업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정상적인 투자,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정부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는 검은 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경제민주화의 대상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고발한 바 있는 태광그룹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슈퍼 ‘갑’질! 그 이상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씨앤앰 케이블방송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씨앤앰 슈퍼‘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는 외주업체에 내려주는 단가·수수료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다.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하지 않고, 심지어 노임 단가도 일방적으로 깎아버렸다. 씨앤앰의 이익을 위해 외주 협력업체를 쥐어짜기 한 것이다. 

 

  협력업체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판업체와의 이중계약·중복계약도 문제다. 외주 협력업체는 씨앤앰으로부터 일정 지역의 영업, 설치, 유지보수, 해지 업무를 전담해왔다. 그런데 작년부터 씨앤앰은 일방적으로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업체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똑같은 지역에서 3~4개의 업체가 들어와 서로 경쟁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씨앤앰 스스로가 ‘파트너사’라고 부르는 외주 협력업체의 생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음을 드러낸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외주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그나마 고전적인 갑질에 해당한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 원청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지통보를 하고 있다. 원청 씨앤앰에게 밉보이면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슈퍼‘갑’질이다.

 

  우리는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강제영업, 불법영업으로 고객을 호객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씨앤앰은 외주 협력업체들에게 과도한 영업 목표를 할당하고 있다. 영업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에게 가입자 요금을 대납하도록 강요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20여개가 넘는 모든 협력업체에서 가입자 요금을 대납하는 일이 있음을 확인했다. 

 

  씨앤앰의 이와 같은 강제영업은 고객인 가입자들에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더 많은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 기존 아날로그 요금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지만, 실제로는 가입자도 모르게 디지털 요금을 내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가입자 민원이 발생할까봐 협력업체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납을 강요하는 비도덕적 작태도 벌여왔다. 씨앤앰 원청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가입자와 협력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씨앤앰의 이와 같은 불법‧탈법 경영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먹고 튈’생각만 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와 맥쿼리 대주주가 있다. 다른 케이블방송업체와 달리 씨앤앰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MBK와 맥쿼리가 만든 (주)국민종합유선방송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외국자본, 투기자본인 사모펀드들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의 적용과 정부의 인허가 규제를 받는 씨앤앰 케이블방송을 직접 소유·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만 있는 회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사모펀드의 속성상 이제 투자분을 회수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지난 1월 박근혜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자 먹튀 자본들은 씨앤앰을 매각하고 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생각보다는 막대한 매각대금을 결정짓는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협력업체를 통한 정상적인 영업을 뒤로하고 임시업체인 방판을 활용토록 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가입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영업과 나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씨앤앰의 슈퍼‘갑’질과 가입자 권리 침해에 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사모펀드 대주주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케이블업체가 시청자 권리확보와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모든 법률적ㆍ제도적인 심판과 사회적 규탄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케이블방송 통신 노동인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

 


 

※ 첨부파일 참조

1. 공정위, 방통위 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