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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업체에게 인테리어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제공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7-28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참여연대 외 해당업체

피고(피청구인) : 현대아이파크몰

내용 및 경과 : - 피신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아이파크백화점의 입점업체 신고인에게, 입점 이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매장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을 입점업체인 신고인에게 100%가 부담하도록 강요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경제적 이익제공요구행위를 하였음.

- 문제가 되는 아이파크백화점의 건물은 현대아이파크몰의 소유이므로 공용부분 인테리어로 인한 건물 가격 상승의 이익은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됨

- 신고인이 부담한 매장 내 전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공용부분의 공사비용으로 발생하는 가구판매 매출의 25%는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합니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하는 매출마다 25% 씩 현대아이파크몰이 가져가는 것이므로 인테리어 공사비의 일부를 현대아이파크몰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합당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 의결례에서 “공용부분 빛 그 부대시설에 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판례가 본 사안에서 유추적용 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 의결례에서 공용부분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전기가스계량기, 엘리베이터관련 소모성부품에 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의 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 7조 제 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2005. 6. 2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시정권고 제 2005-079호 사건번호 2005약제1113).

- 같은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민법 제 623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당해 아파트 공용부분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 전용부분인 주택내부 등에 대하여도 보일러등 소모성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주기 및 귀책사유에 따라 보수책임이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 9조 제 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1997.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시정권고 제 97-4호 사건번호 9701약이0008).


-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아이파크몰과 신고인의 매장제공약정은 비록 전형적인 임대차계약과는 계약형태가 다소 상이하나 임대차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현대아이파크몰이 특약매입거래계약 상의 수수료 매장의 제공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부담토록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례에서의 판시 내용은 본 사안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임.

- 대규모유통업법 제 15조 제 1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조항 위반

현대아이파크몰은 신고인을 비롯한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입점업체에 대해 공용부분의 인테리어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공용부분 인테리어비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지정한 인테리어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아이파크백화점은 피신고인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서, 입점업체들이 부담한 공용부분 인테리어로 증대된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모두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하게 됨.

- 현대아이파크몰은 입점업체인 신고인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부담을 강요

-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하는 현대아이파크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위반으로 신고함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사건번호 : 2AA-1307-336019


2013-07-28 참여연대, 현대아이파크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1134614


 

처리결과처리결과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자(연락처)  김태균 (02-2110-6121)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7-148278
 
 접수일  2013.07.30. 16:09:3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7-336019
 
 처리예정일 2013.08.31. 23:59:59 (1회연장)닫기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3.08.14. 23:59:59

연장된 처리예정일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3.08.31. 23:59:59
- 사         유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연장결정일 : 2013.08.09. 15:26:22

 

2013.10.22 인테리어 비용 50% 반환하도록 공정위에서 양측 합의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9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