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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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10-02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외 대리점주 15인

피고(피청구인) : (주)국순당

내용 및 경과 : *. 피신고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부당 거래거절 및 불이익 제공

가. 피신고인의 도매점 퇴출 계획: H-Project

피신고인은 백세주 매출 등이 감소하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지역에서 도매점 영업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직영도매점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대리점 구조조정 계획인 ‘도매점 혁신 과제, H-Project’(이하 ‘H-Project’라 합니다)를 수립ㆍ시행하고, 도매점들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함

나. 피신고인의 교체대상 도매점 확정 및 도매점주들의 협의회 활동

피신고인의 구조조정 계획인 H-Project가 진행되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수도권 지역 소재 24개 도매점은 수도권도매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한 후 2009. 3. 8. 피신고인에게 H-Project 중지, 경영권, 영업권, 권리금 보장 등을 요구. 이 도매점이 H-Project에 반대하고 수도권에 있는 도매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집단행동의 기미를 보이자, 피신고인은 신고인들 13명의 계약유지 의사와 상관없이 H-Project를 관철하기 위해 신고인들 13명에게 2009. 3. 11. 전국 도매점주들에게 협의회 활동을 계속하면 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해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함.

또한 피신고인은 도매점주들이 협의회에 참가하면 도매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협의회 탈퇴 의사를 밝힌 확인서를 도매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해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들이 H-Project에 굴복해서 피신고인의 퇴출계획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함

라. 피신고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피신고인은 H-Project라는 도매점 퇴출계획으로 퇴출대상 도매점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이에 반발하는 신고인들 13명에게는 압력까지 행사하면서 결국 도매점 계약을 중단함

4. 신고인들에 대한 판매거래처 정보입력 강요

5. 신고인들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가. 신제품 판매목표 할당
나. 명절 차례주 판매목표 할당

6. 도매점 강제통합에 의한 부당 거래거절 및 불이익 제공

이와 같이 피신고인은 신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십년 넘게 유지해온 신고인들의 도매점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는 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조 위반을 이유로 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피신고인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2014. 5. 검찰 압수수색
2014.12. 검찰, 국순당 배중호 대표 및 전현직 간부 부정경쟁 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
2016.10. 1심 배중호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 8. 2심 배중호 대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11. 대법원,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1심 파기환송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2013-10-01국순당 피해대리점주 검찰에 집단 고소 및 2차 공정위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1078456
 
처리결과처리결과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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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2013.11.18. 13:12:0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11-176763
 
 처리예정일 2013.12.19. 23:59:59 (1회연장)닫기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3.12.03. 23:59:59

연장된 처리예정일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3.12.19. 23:59:59- 사         유 : 신고 내용, 기 처리된 심결례 및 법 적용 여부 검토 등 다소 시일 소요 예상되어 연장하고자 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3.11.27. 1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