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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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3-19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KT, SKT, LG유플러스

내용 및 경과 : 2013.03.19. 신고서 제출

2021.07.22. 무혐의처리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이동통신 3사가 2013년에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를 보면, 우선 LG유플러스는 2013. 1. 25. LTE 데이터 무한 자유란 이름으로 95(9만5000원), 110(11만원), 130(13만원)의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KT 또한 같은 날 LTE 무제한 요금제로 LTE-950(9만5000원),1100(11만원), 1300(13만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LG유플러스와 KT는 같은 날 거의 동일한 내용 및 요금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행.


- SKT의 경우는 그 다음날인 2013. 1. 26. LTE-109(10만9천원)란 명칭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여 이동통신 3사가 모두 10만원대의 유사한 가격의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의 구성을 보면 가격결정에 관한 담합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출시 시기 등의 정황 또한 담합을 의심키에 충분함.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처폰 요금제 및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3. 3. 19  LTE 요금제와 LTE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요금제 및 요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담합 의혹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



보도협조요청서 링크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00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