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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7-15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

내용 및 경과 : *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법조

1. 토니모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가. 매출이 좋은 지역에서 기존의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영업지원 거절 ∙ 차별취급 등에 대한 적용법조

첫째, 토니모리가 매출이 좋은 지역에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기존 가맹점을 쫓아내기 위해 갖은 이유를 갖다 붙여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의 “거래거절” 중 나목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과 다목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 해당됨
.

둘째, 토니모리가 매출이 좋은 지역의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 그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4호의 “영업지역의 침해”에 해당 해당됨
.

셋째,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가 위 가맹점주에게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되고, 또한 토니모리가 인근에 설치한 직영점 및 새로운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반면 기존 가맹점에게는 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의 “거래조건차별”에 해당 해당됨

나.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구입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토니모리가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들로 하여금 구입하고 싶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가목의 “구입강제”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의 “거래강제” 중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 해당됨


2. 더페이스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가.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더페이스샵이 백화점 ∙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들에 대해 월매출액을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한편 평가점수가 저조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매출액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마목의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 해당됨


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더페이스샵이 백화점 ∙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들에게 백화점 ∙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액을 할당한 후 이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여 검사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나목의 “부당한 강요”에 해당됨

다. 과도한 판촉물 구입 강제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더페이스샵인 가맹점들에게 과도한 판촉물의 구입을 강제하고 광고비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가목의 “구입강제” 및 나목의 “부당한 강요”에 해당됨

3. 네이처리퍼블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네이처리퍼블릭이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로 하여금 그 전액을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가목의 “구입강제”에 해당됨.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 2013서총2601


 2013-07-15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제2의 편의점’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를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1053259

 

2014.06.02 공정거래위원회

(주)더페이스샵(대표이사 : 김창수)에 대하여 '무혐의' 조치. '주의 촉구' 하였다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