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2-10-23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고발
24시간 강제의무 부과‧허위 과장 정보제공‧과다 해지위약금 부과‧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는 일방적 불공정계약 시정 시급
참여연대는 10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BGF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BGF리테일 가맹사업자(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리인 : 김철호‧권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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