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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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장애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

행정처분 요구
행정심판청구
작성일
2012-02-29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명광복

피고(피청구인)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월 29일(수)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부분 정보공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함.

2. 이러한 행정심판 제기는 2011년 12월 23일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10/26일 재보선 선거일의 사이버 선거방해행위 사태와 관련하여, 귀 기관과 귀 기관에 온라인 선거관리시스템을 공급한 업체들의 사태 재발 방지와 원인규명 논의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2월 11일 보안장비 공급업체인 LG엔시스가 작성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한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임.

3.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LG엔시스 작성 문서에서는 “정확한 서비스 중단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KT와 LGU+에 BGP Down/UP발생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4. 참여연대는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중앙선관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을 근거로 내린 비공개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번에 비공개된 자료는 중앙선관위가 소유 또는 임대한 회선/운영체제/전산물품의 기록을 근거로, 유지 보수를 맡은 협력업체가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의해 사건 당일의 상황을 분석한 것일 뿐이어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중앙선관위의 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힘

<결과>
1. 2012-0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행심위)는 지난 2월 29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10/26 재보선 선거일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서비스 장애 관련 선관위와 선거관리시스템 공급 업체들 간의 사태 재발 방지와 원인규명 논의 자료>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등 청구 행정심판(중앙행심 2012-15호)에 대하여 “이미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인용 결정

2. 2012-06-13 중앙선관위가 재처분으로 또다시 비공개 결정.

3. 2012-07-02 참여연대는 재차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4. 2014-08-14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선관위가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12구합2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