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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행정처분 요구
행정심판청구
작성일
2014-10-27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국방부장관

내용 및 경과 : - 2014년 10월 27일 행정심판 청구
- 2015년 1월 5일 국방부 답변 제출
- 2015년 1월 19일 국방부 답변에 반박문 제출
- 2015년 2월 9일 국방부 보충서면 제출
- 2015년 4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청구 기각
- 2015년 7월 31일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담당재판부/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 2014-21068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초등학생이 본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할 이유 없어
폐쇄적인 군 안보교육의 변화 위해 관련정보 공개해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오늘(10/27)「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7월 강동구  A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를 국방부가 비공개한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다. 시민모임은 기밀문서도 아닌 초등학생들에 교육용으로 사용한 영상을 군이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며 나라사랑교육 자료를 공개함으로 폐쇄적인 군의 안보교육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7월 17일 강동구 지역에서 현역 육군소령이 안보교육시간에 사용한 영상으로 초등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이탈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국방부를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8월 28일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시민모임 8월 28일 2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국방부는 해당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자료를 비공개 하였다.

시민모임은 초등학생 교육 자료로 활용된 영상은 국가 기밀자료도 아닐뿐더러,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이미 대외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비공개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영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담고 있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된 자료의 제작 및 배포를 지원해온 정부의 입장과 상충된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지난 2월 17일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비방 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자료 공개로 인한 국익의 훼손을 주장하는 군의 입장은 문제의 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과도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는 ‘청소년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오늘(10/27)부터 10/31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국제평화네트워크 단체인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가 시작한 ‘청소년 군사화 반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에는 인도, 독일, 남아공, 스페인, 칠레, 콩고, 미국, 이스라엘 등에 있는 NGO단체들이 참가했다. 올해 두 번째 국제행동주간을 맞아 시민모임은 청소년 병영체험을 다룬 인권영화제(10/30) 개최 및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안보교육 토론회(10/31) 등을 기획하였다. 시민모임에서는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대감을 주입하는 전쟁교육이 아닌 평화와 인권, 존중과 연대의 정신이 깃든 교육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총 18개 단체)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비폭력평화물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청소년 군사화 교육 중단하고,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오늘 (10/27) 18개 평화·통일·인권·교육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을 맞이하여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전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군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의 학생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역 군인이 실시한 안보교육 중 초등학생들이 교육영상을 보다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해당 영상에는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기에 부적절한 잔인한 장면들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영상이 실제로는 성인 장병용으로 제작된 자료였으며, 군은 아무런 교육적 자문이나 검토도 없이 해당영상을 학생 안보교육 표준교안으로 버젓이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5일 해당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대상으로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양해를 구한다”는 말 외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해상 영상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시민사회가 동일한 자료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자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해하기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본 자료를 일반시민은 시청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학생 교육 자료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해당 영상이 비공개영상이라 할지라도 지난 2014년 4월부터 학생 교육용으로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미 비공개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시청이 허용된 자료가 북한 인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이 남북 간의 비방 중상과는 별개라고 밝혀온 기존의 정부 입장과도 상충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며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던 모습은 군 스스로 학생 안보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민주주의의 원칙과 시민의 상식에 따라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거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군은 학생 교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조차 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드러날 대로 드러난 군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가 1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 뿐 아니라,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살상무기를 조작하게 하고, 신체가학적인 얼차려·유격훈련 등 준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군사주의적 프로그램이 교육현장 곳곳에 침투한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군사적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독일, 스페인, 미국, 남아공, 이스라엘 등 10여개국의 평화활동가들은 군인이 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교육현장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꿈꾸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군사교육 중단하라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2014년 10월 27일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안보교육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참여연대
피청구인 : 국방장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4. 9. 11.자로 청구인에게 한 부분공개 결정 처분 중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간사입니다. 청구인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피청구인 국방장관은 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내린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에 해당합니다.

  나. 청구인의 활동
     청구인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2003년 평화군축센터를 설치하여 외교·국방 정책의 민주적 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위 센터는 1998. 1. 1.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외교·국방 정책 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개하여 왔습니다. 이는 외교·국방정책의 독점적 행사를 감시하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동기
     청구인은 지난해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사설병영캠프장학생 화생방 훈련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캠프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제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해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평화와 통일 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거부처분
     청구인은 2014. 08. 05. 피청구인에게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자료 목록, 교육자료(영상, 교안) 제작기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매뉴얼, 영상, 교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4. 08. 28. 청구내용 중 ‘2014년 나라사랑 교육자료 PPT,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명단’만  공개결정하였고,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나라사랑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상에서는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로 통지하여 청구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1, 2)
      청구인은 위 결정 중 비공개 결정된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정보공개를 2014. 08. 28.에 재청구하였으나(갑제1호증의 3) 피청구인은 2014. 09.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해당 동영상 자료를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3)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아래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비공개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군의 내부자료 혹은 기밀사항이 아닌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으로 제작된 영상 자료로 지난 2014. 03. 05. 부터 실제 학생 나라사랑교육에 사용이 허용된 영상자료이며, 실제 2014. 07. 17 강동구 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 10. 10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해당자료의 비공개 사실을 문제제기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영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영상은 ‘비공개 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어 국익을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기존 입장 및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활동에 상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 2월 17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비방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 제작을 지원·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를 비공개 처분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입니다.

  다. 정보비공개와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의 비교 형량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방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가 북한의 대남비방이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위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며, 국익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이에 반해,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개선할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해당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난 7월 강동구의 A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도중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영상을 시청하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중간에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4).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전국에 약 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이후 해당 영상의 사용이 중지되었으나 나라사랑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배포를 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교육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으리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가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막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정보 우선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014. 08. 28.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2   2014. 08. 2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3   2014. 09. 11.자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
                      4   2014. 07. 18.자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2015. 1. 19 제출 반박문 >>>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234098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북한 반응 우려, 국익 훼손 등 논리 비약으로 문제의 영상 은폐하려는 국방부

 

오늘(1/1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답변서에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영되어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공개 거부하면서 이뤄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영상을 공개하도록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초등학교에서 상영된 영상 자료공개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며 해당 자료를 비공개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방부의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법적 근거 없는 주변적인 사유를 자료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적근거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① 국회가 국방부의 영상자료의 비공개를 인정하고, ② 과거 북한응원단에 대한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 북한의 반발한 사례가 있어, 북한인권과 관련된 영상이 공개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③ 안보교육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자체 심의 과정 절차 마련으로 인해 초등생에게 상영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①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2014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방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안보교육 영상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국방부의 폐쇄성을 문제 삼았고, ② 국방부가 언급한 북한의 부정적 입장 표명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는 등 북한의 부정적 입장 발표 그 자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③ 그동안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대북삐라 살포 옹호 등 나름의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남북관계를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안보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33편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보충서면]

 

사 건 2014-2106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국방장관


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잘 전달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보충 서면


1. 일반인에 대한 공개는 초등생 상영과 별개의 문제이며 국회가 국방부의 영상자료 비공개를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 국회(법사위 의원)는 피청구인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음


피청구인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비공개 동영상을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상영한 것이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국방부의 결정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전해철 의원은 해당 동영상을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초등학교에서까지 상영한 영상물이어서 자료 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영상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전해철 의원은 해당 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비공개 상영하더라도, 해당 영상 자료를 “국민들이...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내현 의원 또한 국방부가 직무상의 기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춘석 의원도 군의 폐쇄성을 지적했 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영상 상영이후에도 이춘석 의원은 해당 동영상이 초등생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병 부모를 대상으로 무작위 영상 상영을 하여 평가 받을 것을 공개적으로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당시 국정감사 현장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으로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 제1호증 참고).


나. 상식에 어긋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도 반하는 주장임


피청구인은 초등학생 교육에 영상자료를 사용한 것과 ‘일반인(시민단체)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상영한 영상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어떤 점에서 다른 문제라는 것인지 판단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영상물에 대해 폭력성, 선정성 등의 기준이나 나이별 판단·수용 능력에 따라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상영한 영상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우리 사회 통념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 기준과 근거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일반인(시민단체)’이라고 표현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시민단체’가 해당 영상에 대해 문제제기하게 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 학교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임


피청구인은 답변에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한 ‘해당 학교에도 자료를 제공한 바 없’을 정도로 어느 기관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자료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보 비공개 조치는 시정해야 할 관행이지, 또 다른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학교를 비롯해 교육당국에 나라사랑교육 자료 일체를 제공해 교육 차원에서 적합한 내용인지 검토를 받고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영상 공개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가.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의 부적합성


피청구인은 지난 2014년 9월 1일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방일보에 게재된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우리 정부를 비난한 사례를 들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영상자료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방한 관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뒤로는 북한의 응원단을 비난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여당 대표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 참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거론한 사례는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과 태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지, 정보 공개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위해 해당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정부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남북 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자료 공개가 국익을 해쳤다거나, 북한의 반응을 우려한다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사례(북한응원단 관련)와 같이 북 한 당국이 국방일보의 정신교육 자료에 반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우려되어 해당 영상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대북 군사안보정책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해괴한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가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사례라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북한 당국이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 배포 이후 비난입장 발표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을 ‘어느 정도 현저하게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의 경우, 당시 북 측은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 비난을 하고도 이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였으며, 폐막식에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참석, 남북 대표단이 함께 한 오찬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참고). 따라서 이 사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 1항 2호(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피청구인이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거나, 그러한 반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각종 대북 조치를 취해왔다는 주지의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결을 하였으며, 대북삐라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고(갑 제4호증 참고), 북한인권현황 영상자료(갑 제5호 증 참고)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의 사례를 포함해 수많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반발과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한의 반응을 ‘우려’하여 영상을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부정적 반응이 예상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3. 안보교육의 공론화로 청구인의 취지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가. 안보교육 문제의 공론화와 정보공개는 별개의 사안


피청구인은 안보교육의 문제점들이 공론화되었고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을 통해 안보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영상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영상자료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교육의 문제들이 공론화된 것과 해당 영상자료의 공개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공론화 자체를 자료 비공개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안보교육의 공론화로 밝혀진 것은 국방부의 안보교육이 교육적 평가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뿐 입니다.


나. 여전히 안보교육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 수정’과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를 운영은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심의 과정일 뿐, 지난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안보교육 영상자료 상영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책임자와 해당 자료를 제작한 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사용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설명조차 없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으며, 해당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과나 피해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에 대한 해명 및 후속 조치 등 어떠한 실제적인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 공유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공론화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보교육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결론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해당 영상을 비공개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 1항 2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과도한 비약 논리를 동원하여 문제의 영상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초등학생에게 교육자료로 상영된 영상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투명성과 알권리 실현을 위해, 그리고 논란을 일으킨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해당 영상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 증 2014. 10. 10.자 2014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 갑 제2호 증 2014. 09. 04.자 <오마이뉴스> 국방부 "북 응원단, 미인계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

3. 갑 제3호 증 2014. 10. 04.자 <오마이뉴스> "남북도 결실 거둬야" - "좋은 계기 되길 바란다"

4. 갑 제4호 증 2014. 10. 27.자 <GO발뉴스> 한민구 “정부 일방적 ‘삐라’ 살포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5. 갑 제5호 증 2014. 12. 28.게시 <유튜브> [UNITV 통일부] “북한인권현황” 링크 : " target="_blank">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캠페인 프로그램>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1209875

◯ 10/27 군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7일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 10/30 청소년의 병영체험을 다룬 영화 <안톤의 여름방학> 상영회 GV
 - 일시 : 2014년 10월 30일(목) 오후 7시
 - 장소 : 인권중심사람 한터(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 10/31 시민의 눈으로 본 학생 안보교육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31일(금) 저녁 7시, 서울 NPO지원센터 2층 주다실
   
◯ 10/24~30  <오마이뉴스 연속기고-‘우리안의 전쟁교육’>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