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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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신고]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4-06-17
진행상황 : -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효성캐피탈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 공정위 신고서 제출
효성그룹의 효성캐피탈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 및 횡포 자행 의혹, 그 과정에서 한 중소기업이 망할 위기에 놓여
금감원,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조치해야

효성그룹과 효성캐피탈이 지난 해 10월 1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6.12일 효성캐피탈과 관련 전·현직 임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재벌로 잘 알려진 효성그룹의 여러 불법·비리 의혹이 불거져 있는 가운데, 효성캐피탈이 지난 2004년부터 7~8년간 조현준 (주)효성 사장을 비롯한 효성 임원 11명에게 669차례에 걸쳐 4292억원을 대출해주었고,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대주주 일가가 회사 임원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금융기관을 대주주 일가의 사금고처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효성캐피탈의 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약탈적 대출 행위 및 불법·횡포 의혹이 불거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6.12일(목)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6.17일 효성캐피탈이 한 중소기업에게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거나 강력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를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효성캐피탈이 한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커다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으므로 금감원과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최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피해 중소기업의 부동산과 관련된 임의경매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에서도 이 같은 사정을 두루 살피어 피해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재판부/기관 : 금융감독원 / 공정거래위원회